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두 주택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 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애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가고 종전 다세대주택을 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규정에 해당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주택 중 하나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았을 경우, 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