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우연성 결여와 관련된 법리질문.

폭행 피해자고 관련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동거인 친구와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해서 무자비한 일방적인 폭행으로 전치 1개월 초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몇시간뒤 저한테 사과하고 합의 후 사건종결됬습니다.

그런데, 언쟁 과정에서 그과정에서 저가 엄마없냐라는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즉 니가 유도한거 아니냐. 욕을 안했으면 이런일이 일어났냐 이런..)

보험사가 이 이유만으로는 아니겠지만 우연성 결여를 검토하고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 이유로 판단됩니다. 무슨 하급심에 이런 사례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비속어를 사용한게 우연성 결여 사유가 되는건가요? 관련 판례나 사례있으면 더욱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많이 다치셨을 텐데, 믿었던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보험사와의 갈등까지 겪고 계시다니 정말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비속어 사용(언쟁)이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성 결여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법리와 판례의 경향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심한 비속어(패드립 등)를 사용하여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우연성 결여(고의성)'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함)에 대해서는 명백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봅니다

    보험사가 하급심 판례를 들먹이며 압박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어 논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와 대응 논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성'의 핵심 요건

    상해보험 등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질문자님)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1)보험사는 "네가 심한 욕을 했으니 상대방이 때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예측 가능성), 즉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더라도, "그 욕설을 함으로써 내가 전치 1개월 이상의 무자비한 폭행을 당할 것을 의도했거나, 당연히 예상하고 용인했는가?"를 따집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싸움 중 욕을 했다고 해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것을 각오(고의)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우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말싸움(언쟁)' vs '쌍방폭행(물리력)'의 차이

    우연성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특성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질문자님이 '물리적인 쌍방폭행'에 가담했느냐 아니냐입니다.

    (1)쌍방폭행 (우연성 부정 가능성 높음):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쌍방폭행의 경우 "싸우다 보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므로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언쟁 후 일방적 폭행 (우연성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말싸움 중에 욕설 등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유발 행위)을 했더라도, 본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면 이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우연한 돌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관련 법리 및 판례 경향

    보험사가 어떤 하급심 판례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피보험자가 흉기를 먼저 들었거나,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극하며 "때려보라"고 극도로 도발하여 폭행을 유도한 아주 예외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등 다수)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고 판시하며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대응 및 실무적 조언

    (1) 경찰서 사건기록(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확보 보험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현행범 체포되었고 합의로 종결되었다면 경찰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록에 '쌍방폭행'이 아닌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상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 담당자에게 당당하게 반박하기 담당자가 계속 우연성 결여를 운운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욕설을 한 도의적 잘못은 인정하지만, 내가 전치 1개월의 폭행을 당할 것을 고의로 의도한 적이 없다."

    2)"대법원 판례에서도 쌍방폭행이 아닌 단순 언쟁 과정에서의 일방적 폭행 피해는 우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급심 판례의 정확한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내게 서면으로 보내달라. 내 사례와 동일한지 직접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담당자도 억지 주장을 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최후의 수단) 만약 보험사가 끝까지 '욕설로 인한 우연성 결여'를 이유로 서면(면책통보서)으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해당 서류를 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 폭행 사건에서 말싸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금감원에서도 매우 부당한 보험사의 '갑질(부당 면책)'로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지급을 권고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가입하신 보험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