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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악어104
불같은악어10421.07.24

본인과실로 차사고후 폐차시 차량보상

차값이 350만원 입니다 중고로구입한지 한달 됐고 할부금1번냈습니다 차종은 스파크입니다 오늘 사고가나서 폐차 해야될것같습니다 폐차시 보험에서 보상해주는제도가 있는지 궁금하며 보상이 된다면 보상기준이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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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과실이라면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폐차이기 때문에 전손 처리되어 자차 가입금액(보험 기간이 지난 만큼 감가액 적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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