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 가능 문의입니다.
장모님께서 25년 노인일자리 활동으로 월 30만원 씩 총 근로 소득이 360만원을, 근로 장려금으로 140만원 소귿이 발생했습니다.
* 장모님 만 70세 경과, 차상위계증
위와 같은 경우 인적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 일자리 이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소득만 본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