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국민연금,노인연금,유공자연금해서 100만원정도 수령하시는데 연말정산시 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외)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