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몇프로인가요
동료가 로또 5만원 당첨됐는데 아무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덧 같았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세금 부과할때 얼마이상부터하나요? 1등은 세금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이 3억을 넘게 되면 30% 세율로 세금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세까지 하면 33%가 되겠네요
복권당첨금이 5만원이라면 과최저한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5만원 초과부터 3억원일 경우 22%의 세부담이 발생하고, 3억원 초과부터 33%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의 경우 5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5만원 초과금액에서 3억원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 초과 경우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 5만원 초과시 부터 적용 됩니다.
1등 당첨시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는 33%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므로 당첨금이 5만원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에 적용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 안함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
당첨금이 3억원 초과한 경우 : 3억원 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복권당첨금액의 22%(당첨금액 3억 초과분부터 33%)가 기타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만원을 초과해야 세금을 내게됩니다.
3억원 이하는 22프로
3억원 초과분은 33프로의 세율로 세금을 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