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금에 따른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또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로또당청금에 대하여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완전분리과세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2) 로또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한 당첨금에 로또당첨금에 대하여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로서 납세으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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