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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캥거루291
월세로 원룸을 (개인사업자)사업체 주소로 등록해 사용중인데요.
-임대인에게 세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추후에 경비로 인정되서 공제될까요?
-관리비 지로에는 따로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월세를 내도록 임대인과 재협의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을 주거와 혼용해서 사용한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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