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가 임대시 월세 이외에 괸리비를 받는경우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관리비를 월세와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고,
임대자가 실제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주택 임대시 월세 이외에 관리비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며, 주택 임대자가 실제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가 또는 주택 임대에 따른 관리비 수취금액이 실제로 지급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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