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 때문에
몇몇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대매매는 어떤 경우에 발생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신용 거래 등 차입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가 하락할 경우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반대 매매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