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매매를 통해서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매매를 통해서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고객은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하여서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매입하였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서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란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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