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a가 사업을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읍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지급하였으나 퇴직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하지아니하여
세무서에세 과세하려다보니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을하였읍니다 이경우 세무서에서는 2가지다과세를포기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