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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망하여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해 환급계좌를 적는칸에 사모님 계좌를 적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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