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 매입을 고려 중입니다.
매입용 대출 이자 및 관리비 등을 경비처리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을 사야 하는 것인지,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도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 중인 곳은 '포괄양도/양수'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포괄양도/양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관련해서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매도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대사업자나 일반사업자일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일 경우 부가세 부담 및 환급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만약 매입 후 1~2년 후에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에는 부담했거나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