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Ericsnn
Ericsnn23.12.04

거주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개인사업자 업무용으로 매입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 매입을 고려 중입니다.

매입용 대출 이자 및 관리비 등을 경비처리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을 사야 하는 것인지,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도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 중인 곳은 '포괄양도/양수'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포괄양도/양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관련해서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매도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대사업자나 일반사업자일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일 경우 부가세 부담 및 환급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만약 매입 후 1~2년 후에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경우에는 부담했거나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더라도 추후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이나 감가비 등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매도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않고, 매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3. 포괄양수도를 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간거래이어야 하며,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