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주택임대소득을 창출하는데에 있어 통상적이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나 기타경비도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세무서에 질의해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