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답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의 관련된 홈택스 상담내용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보아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Njc5OTA1&loginId=&viewYn=Y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민사소송법」제98조 및「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30>
② 「민사소송법」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