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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01.23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의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1년 공간의 물건 적재로

인해 소송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월세미납은 물론 공간에 기계도 적재하고

계속 빼지않고 연락도 두절된상태라 부득이 소송진행

다른 임차인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 및 추가 비용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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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해당 소송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개인적 견해로는월세 미납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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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주택임대소득을 창출하는데에 있어 통상적이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나 기타경비도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세무서에 질의해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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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답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의 관련된 홈택스 상담내용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보아서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Njc5OTA1&loginId=&viewYn=Y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민사소송법」제98조 및「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30>

    ② 「민사소송법」제98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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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나, 임차인의 이사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따라서 그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비용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가며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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