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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멋돼지40
끈질긴멋돼지4021.03.27

직장인 연말정산 다시하는 방법???

2월 연말정산을 했는데 월세세액공제를 빼놓고 신고했습니다. 5월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는 작년에 살었던 집애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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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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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만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사항 포함)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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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월세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첨부파일에 위의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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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각하신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정신고 하시면 되고 이때 못하더라도 신고기한 지난 후 5년내 수정신고 가능하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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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하시려는경우, 월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모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한 월세액에대해서 공제를 하고 재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액계좌이체내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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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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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항목의 증명서류를 깜박해서 못 챙겼거나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소득,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요.

    ①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정 항목을 입력하고

    ②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3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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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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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문화비, 보험료 등

    각종 공제항목의 증명서류를 깜박해서 못 챙겼거나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소득,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내용이 채워져 있는데요.

    ①자신에게 해당하는 수정 항목을 입력하고

    ②이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3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과거 누락된 연말정산도 가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청해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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