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연말정산 월세 환급정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정산 월새 환급정책을 내년에 받으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2월말일쯤 이사와서 이리저리 바삐 지내가 까먹고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상관없을까요?? 벌금이나 그런점이 궁긍합니다
2. 1번항목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을때 제가 2월부터 낸 월세를 연말정산시 공제하면 주민신고를 입주보다 늦게해도 그 해당금액을 전부 공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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