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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들소115
멋진들소11520.12.25

제가 연말정산 월세 환급정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연말정산 월새 환급정책을 내년에 받으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2월말일쯤 이사와서 이리저리 바삐 지내가 까먹고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상관없을까요?? 벌금이나 그런점이 궁긍합니다

2. 1번항목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을때 제가 2월부터 낸 월세를 연말정산시 공제하면 주민신고를 입주보다 늦게해도 그 해당금액을 전부 공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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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40조 제4항). 다만 위 기간을 경과한 후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부동산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전입일자의 소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월세의 공제 등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