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 설계사 분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셧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금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되는 부분입니다.
자칫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위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고 심사를 요청해서
해당 부위 부담보2년을 결과로 청약을 하시고 승낙을 받으셧다고
해당 부위는 2년동안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은 못받지만 2년뒤부터는 보장이됩니다.
하지만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신 상태에서 다른 부위 보험금을 청구 시 보험회사가 위 해당부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꼼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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