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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탈퇴한 사용자
정규방송중 MBC는 좀 보는 편인데 그외 KBS1.2는 거우 없는 채널인데 시청료을 낸다는것이 늘 손해보는 느낌인데 시청료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일반
상업방송이나 별반 다르지안기때문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방송법에선 TV를 가진 가구는 수신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KBS를 거의 보지 않거나, 아예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납부로 인해 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료를 납부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법적으로 내도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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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개다리소반
만약 KBS를 시청하지 않아 수신료를 납부하기 싫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키위220
안녕하세요!
만약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수신료를 내거나, 없앨 거라면 KBS(1588-1801)나 한국전력(123)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텔레비전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꼭 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