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문해서 상담할 일이 있는데요
신분증이 없어요
대신 신분증을 휴대폰에 사진 찍어둔게 있는데
이거 보여줘도 되는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공공기관 방분시에 캡쳐본이나 찍어둔 사진 등은 정식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단순상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공공기관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둔 것은 원래 활용이 불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