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 다음 해부터 7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70년의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상속됩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저작인격권)에 대해,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침해의 정지 등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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