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들의 음악 저작권은 사후에도 보장이 되나요?
보통 노래한곡 잘만드면 평생을 먹고살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작사작곡을 한 A라는 가수의 음악저작권은 사후에도 계속 보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저작권의 만료기간은 다르게 선정하는데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가장 나중에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까지 보장합니다. 그리고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무명, 이명의 저작물이나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공개된 후 70년을 저작권 보장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통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개한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해당법안은 2013년 7월 1일에 개정된 것인데 그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장웅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은 각국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법률 제3916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며,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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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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