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시 디딤돌 대출 실행 가능 여부?
애당초 다음 세입자를 구한 후 계약 해지하기로 구두협의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했으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다음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일 불발되었습니다.
현재 집 계약은 11월 4일 만료라 만기일 보증금 반환 후 0.3% 인상된 디딤돌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합니다.
LH에서는 가입해둔 보증보험료가 입금되는 날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만 6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신규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고, 입주지정일이 2023년 11월 24일까지라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중도금 대출 및 잔금 입금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4~5개월 정도 버틴 후 개인대출을 내고 3개월 내 디딤돌 대출로 전환한다.(당장 현금이 많이 필요함, 월 200정도 예상 중)
2. 입주지정기간 내 개인대출을 실행하고 3개월 내 LH 전세임대가 종료되기만 기도한다.(전환 불가 시 몇천만원의 이자 상승분을 버텨내야함..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식솔과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기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LH 전세임대가 끝나지 않더라도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주지 못하지만 서류 작성 등등은 협조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근거를 활용해서 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2. LH 전세임대가 끝나지 않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LH 전세임대가 끝나지 않더라도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주지 못하지만 서류 작성 등등은 협조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근거를 활용해서 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 전세 임대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디딤돌대출도 불가해 보입니다.
2. LH 전세임대가 끝나지 않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이 가능할까요?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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