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들어도 무조건 업체 불러서 바닥 다 뜯어내고 공사하세요.
밑에 집에서 이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면 질문자 님은 수리는 물론 이거니와
밑에 집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셔야 합니다.
그냥 간단히 해결 하시려다가 더 큰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희집 같은 경우는 월세를 준 집에 어느때부터 인가 방바닥에 물이 고이기에
누수 전문가 불러서 알아본 결과 윗집,옆집의 화장실에서 물이 세어서 저희집 월세방 벽을 타고 스물스물
내려와서 그게 쌓이니 물이 고인것이였습니다.
그 두집에 찾아가서 수리 및 변상을 요청했고 처음엔 나몰라로 대응하더군요.
법적으로 변호사 만나서 자문 구하고 내용관련해서 소송전에 그 두집에 사전 공지를 했고
두집에서는 그때가서 다 고쳐드리고 보상도 해주겠다고 종료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