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전환대상은 ‘22.08.16일까지 취급된 변동금리 및 고정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인 고객입니다.
대상제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기업대출, 한도대출
대상고객 현재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인 경우, 해당은행에서 신청
지방은행 및 2금융권인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대상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소유 주택
제3자가 소유(일부지분 포함)한 경우 취급불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1주택 보유
1주택 초과 보유시 안심전환대출 신청불가
분양권,입주권, 주택 일부지분도 주택보유수에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3.6억 이하
기존 대출금액 범위내 신청가능하며 추가대출 불가
SLTV 70%, DTI 60% 범위내
초과금액 상환 시 가능
상기요건이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