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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공사비에 대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가 오래돼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할 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을때 10%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혹시 입금내역서 같은것만으로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사비 관련,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견적서, 통장(이체내역,입금내역)만 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라면 입금내역서과 계약서등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항목이 자본적지출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수선비 등 유지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개수수료(복비),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보유에 관한 세금인 재산세, 인테리어 비용 중 수익적 지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에 대해서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필요함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공사를 하면서 위의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서, 견적서 등과 이에 근거로 하여 지출된 거래내역서, 계좌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명세서와 입금내역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만 가능하며 단순 수선유지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시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