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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칠면조268
현재 맞벌이 중이고 연말정산은 각각 하고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명의자 = 본인
월세세액공제 입금자 = 배우자
이럴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월세입금을 제 명의로 안했기 때문에 저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은행입금목록 대신 대금납부확인원 이것만 납부해서 받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가족 등)로 월세를 이체했다면 계약명의자도 월세세액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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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자 당사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만 받으실 수 있으며, 받으시려면 해당 월세액을 배우자에게 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