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질문해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구입자금에 원금이자를 납부하는것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배우자의 소득이 확인돼서 지역가입자로 빠졌는데
프리랜서라 3.3원천징수만 되고 4대보험등에는 가입이 안된상태입니다.
제가 직장인이고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배우자를 포함해야할지? 배우자를 빼야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만 가능하므로 3.3% 프리랜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