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해서 채무가 있는 상황에 자살을한다면 그 채무는 누가 갚나요??
은행에 대출을 했는데 사업에 망해 자살을 한 경우 그 채무는 누가 갚아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 관계 속에서 자살하게 되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 채무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다만, 유산이 있을 경우 그 유산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순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출을 받고 채무자가 상환하게 된다면 상속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받은 사람에게 채무까지 상속됩니다.
만약,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채무는 갚을 사람이 없게 되어 은행 손실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대출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속을 받으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데, 만약 유가족 중 대출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에게 대출 채무 역시도 상속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으며, 일본도 동일한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사망을 한다면 우선 담보물에서 대출 금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 손해로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