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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본투표전에 사퇴하면 후보 등록금은 돌려받나요
어제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어제 사퇴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등록 하려면 선관위에 3억을 등록하는데 본투표전에 사퇴한 후보는 후보 등록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보등록금은 본투표에서 10%이상 득표했을 경우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돈 날린거라 생각해야줘.
완주를 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보수진역 표만 갈아 먹는다고 비난만 늘겠지요.
3억원은 사퇴한다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저도 한 번 후보등록해보고 이때츰에 사토하면 되겠지요.
애초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완주하고 일정 비울 이상 득표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