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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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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접수 사실안내문

8월 9일기준으로 이중주차했던 장면이 포착되어사실안내문 우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과태료 금액 10만원, 문의처, 적용법규만 있고납부할 계좌가 아예 적혀있지 않아요위택스 앱 들어가서 지방세외수입 조회나 차량번호 조회하여도따로 내역이 없는데 이런건 그냥 두면 되나요?아니면 경로장애인과에 문의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거나 문의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