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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인
일반지식인23.04.24

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제 몇년 안남았네요. 곧 결혼하고 부부가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나 부부는 금리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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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고,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를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임차주택시세를 확인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하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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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디딤돌에 조건이 충족되면 2.1퍼센트의 금리로 최대5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방법은 일단 그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이 없어야하고 ,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 ,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에 무조건가입하시고 전세가율이 높아 가입이 안되는경우 믿고 거르셔야하며 계약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않는경우 이계약을 무효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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