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고,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를 적용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먼저 임차주택시세를 확인하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하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