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세금이 책정되나요?
회사에서 아이를 낳게되면 주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렇게되면 기업도 직원 개인도 부담이 되는데, 국가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비과세로 해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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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의 취지로 보았을 때 일정급여액까지는 비과세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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