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60%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쪽에 40% 과실을 부과한 것이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