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고 보험처리 소송한다고 합니다
요양원 계시던 엄마가 대퇴부 골절로 수술했고
보험처리까지 아주 힘겹게 접수번호를 받았어요.
요양원계시면서 살도 무척 빠지셨고 기력이 없으셨고. 무릎수술로 구부리지 못하는분이신데 쪼그리고 앉아있다 주저앉아서 대퇴부골절이 되었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었죠!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접수를 했고 한달이상 시간을 끌고 있으면서 병원비의 60프로만 주고 합의안해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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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쪽 요양원이 너무 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군요 그럴때는 보험계의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고용 하시는게 유리하실겁니다 이분야에 전문가닌까요 손해사정사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연락하실수 있을겁니다 고용하시면 잘해결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60%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쪽에 40% 과실을 부과한 것이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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