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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풍금조268
훈훈한풍금조26820.08.19

미성년자도 주식통장을 개설 할수 있나요? 있다면 개설 신청시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경제 개념도 알려줄겸 10년정도 매달 주식을 사볼려하는데 가입시 미성년자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또한 10년간 사기만 하고 팔수없도록 락을 해둘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여러 상품들이 있기는 한데 주식을 저역시 해본적이 없어서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도 애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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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게도 미성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하지만, 법정대리인 부모님께서 가까운 은행에 오후 4시이전에 방문해 주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시 법정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가족관계증명서(내점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명의로 발급)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거래인감이

    필요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 서류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시기 전 꼭 사전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계좌는 발급이 안되고 증권사에 내방하셔서 부모가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과 자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기본증면서(상세) 등이며 만들 증권사에 문의해보고 가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이니 그 내에서 자녀의 통장에 입금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10년간 락은 잊고 지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추천하는 주식은 주도주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생활건강 등 우량주 위주나 알아서 우량주를 편입시키는 ETF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법정대리인이 관련서류를 지창하고 지점에 방문하면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서류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지참해야하는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지점에 방문하기전에 콜센터나 홈페이지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파는것을 매도라고 하는데 회사별로 다양한 매도 제한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겨좌에 매도제한 사고를 등록하는 것인데사고를 등록하면 다시 지점에 방문하여 사고를 풀지 않으면 매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매도를 제한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매도제한을 풀기위한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할 증권사에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