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자녀 학원비, 교육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출하는 목적인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생활비 등이 아닌 일반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입금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양쪽 부부에게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자금 이체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