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대해 1대1 컨설팅 및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고대행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할 때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업종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입니다.
2. 광고대행업은 743002이며, 컨설팅 업종코드는 741400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