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교육업과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할 때 업태와 종목?
광고에 대해 1대1 컨설팅 및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고대행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할 때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업종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입니다.
2. 광고대행업은 743002이며, 컨설팅 업종코드는 741400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