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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1.18

연말정산 중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 시에 주의할 점

저희 부모님 중 어머님은 주부셨고 아버님은 2023년 8월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할 때 부모님 두 분을 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넣게 된 다면 인적 공제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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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8월에 은퇴를 하셨다며 급여가 500만원을 넘을 것이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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