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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때까치62
당찬때까치6223.10.08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제가 이해한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업종 코드 : 940909 (프리랜서)

- 2023년 수입금액 (2024년 신고) 3,500만원
: 단순경비율 64.1% = 2,243만 적용
: 3,500만원 - 2,243만원 = 소득 1,257만원 신고

- 2024년 수입금액 (2025년 신고) 7,400만원
: 단순경비율 64.1% = 4,743만원
: 7,400만원 - 4,743만원 = 소득 2,657만원 신고

- 2025년 수입금액 (2026년 신고) 없음

- 2026년 수입금액 (2027년 신고 : 7,400만원
: 단순 경비율 64.1% 재적용 ? (사유 : 2025년 직전연도 소득 없었기 때문)


**요약 : 23년(직전연도) 수입금액 3,500만원 + 24년(당해연도) 7,400만원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2023년 개편된 3,600만원 기준), 소득이 직전연도 없었다면 당해연도 7,400만원 재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국세청고시 제2023-6호 제4조???)


**추가적으로 당순경비율 당해연도 적용 기준 7,500만원은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친 종합소득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만을 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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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알고계신 룰이 맞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소득신고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2.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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