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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람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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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문의드립니다.

1. 940909코드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적용하려면 23년부터는 3천6백만원 미만으로 바뀐게 맞나요??

2. 2025년귀속 프리랜서 수입이 3천6백미만인데 24년귀속 수입이 3천6백 넘으면 기준경비율인가요??

단순으로 해도 가산세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3600만원 초과라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로 한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계속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업종코드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940909코드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적용하려면 23년부터는 3천6백만원 미만으로 바뀐게 맞나요??

    -> 2023년 귀속 부터 전기 수입금액 3천 6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2025년귀속 프리랜서 수입이 3천6백미만인데 24년귀속 수입이 3천6백 넘으면 기준경비율인가요??

    단순으로 해도 가산세 없나요?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4년 귀속 수입이 3천 6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업종 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적용 대상은 프리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조율사, 전기/가스 검침원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고정 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기타 자영업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터 적용 되었습니다.

    2. 2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해야 합니다. 단순으로 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재계산 후 세금이 추가로 산출되어 고지 되며, 이때 가산세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기준입니다. 당연히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