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택시는
개인택시는 무사고 3년이상 하신분들께서
운행하시는차량이며 일반법인택시는 1종보통면허로 1년이상
경험이 있는사람이 하는차량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범택시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모범택시에는 1,900cc 이상, 5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주로 3,000cc 이상의 준대형~대형 세단을 사용한다. 차량은 그랜저, 오피러스, K7, SM7, K9, G80을 사용하며, 일부는 EQ900, 체어맨을 사용한다 이는 택시 이용자에게 더 편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1] 수입차도 간혹 가다 보이는데 A8, 컨티넨탈, S클래스, 7시리즈, 토러스같은 차량도 모범택시로 사용되고 있다.
요금
대형택시는 스타렉스 9인승, 카니발 9인승이 쓰인다.3km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요금이 200원씩 가산되는 대신 제공되는 거리가 다소 길다. 서울의 경우 6,500원의 기본요금으로 3km의 거리, 일반택시 요금으로 4,500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이후 151m마다 200원이 가산된다.
서비스
심야, 시계외 할증이 없으므로(대구광역시 제외) 농어촌 지역의 택시 요금과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도심(사대문) - 인천공항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만 원 중후반(도로비 별도)의 요금이 나온다.물론 기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 감안할 것. 모범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한다.[2]
보통 사람들은 5년 무사고가 더러 있지만(장롱면허인 경우도 있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택시기사가 매일매일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5년 무사고를 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개인택시들이 그러하듯 5년 동안 뜸하게 운전해서 무사고 달성하면 되겠냐 하겠지만 출근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기에 그런 방법은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범택시 기사는 운전을 좀 더 방어적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모범택시는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랜저, K7 모범택시의 상위트림은 가솔린 3.0 하위트림이랑 맞먹는 옵션과 편의사항이 들어있다.[2] 과거에는 10년이었는데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아 5년으로 줄었다.모범택시 면허조건
1. 모범택시운행인가를 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2. 운행요금 및 무선호츌료는 주무관청의 인가된 요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전환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5. 차량등록은 1,900cc이상의 신조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6. 모범택시는 무선호출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운행기록 전산장치(타코미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 모범택시운전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요금 영수증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이용승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8. 모범택시운전자는 관련 법령, 건교부 훈령 및 주무관청의 지침과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모범택시 운전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운행질서를 지켜야 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 가중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0. 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는 사업의 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또는 사업면허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 모범택시 운행인가후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동인가를 취소합니다.출처 모범택시운전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