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아이돌들의 활동명(예명)도 소속사 소유인가요?

아이돌들이 활동하면서 예명을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정해서 사용하면 되는건지? 소속사에서 상표권처럼 등록해서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아이돌과 예명이 겹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는 소속사 귀속입니다. 하지만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돌의 예명은 소속사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속사는 예명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 사용 권한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소속사는 예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명이 다른 연예인이나 브랜드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론인데 사실 이를 진짜 하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명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본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선택한 예명이 소속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상업적 목표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속사와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맞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소속사와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가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 소속 아이돌인데 예명이 에스엠이나 와이지 이런 것일 수 없는 것이죠.

  • 안녕하십니까.

    아이돌들의 예명에 대한건 소속사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 개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잇네요

    관련 사항 가져온겁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예명 등에 대하여 저명한 타인 이외의 자가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명한 타인이 상표의 등록을 승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이돌이 저명해진 이후 아이돌 명칭의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아이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가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아이돌 명칭의 사용에 대해 실연자인 아이돌이 본인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저명한 타인 이외의 자가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명한 아이돌 명칭의 상표권은 아이돌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