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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종합소득세 렌트카 보험료 문의 드립ㄴ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렌트카 보험료도 비용처리 해당이 되나요 ? 아니면 원리금 상환 내역만 가능한가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렌트카에 대한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중 이자부분도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렌트카 보험료도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부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렌트카 차량의 보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