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부가세 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업무용차량 자동차 보험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업무용차량구입및 수리비,주유비,는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용차량 보험은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융, 보험과 관련된 항목은 태생부터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에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업은 면세업종으로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보험업은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주유비와 수리비는 업무용에 사용하였다면 공제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일반경
대상입니다. 업무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관련해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유지 등 관련 매입세액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