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도로(차도) 로 가야 해요
단, 전기자전거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인도 주행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구간 제외)
스로틀(버튼만으로 가는) 전기자전거
페달 안 밟아도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
대부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로 분류
차도 주행
인도 절대 금지
헬멧 의무
면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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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언제 가능하냐면
“자전거 통행 가능” 표시가 있는 인도는 가능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예외 상황일 때도 가능해요.
그 외에는 인도 주행하면 범칙금 대상이에요.
주의사항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