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동차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프로로 인정하여, 대물번호는 받았으나, 파손부위가 경미하여서 미수선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