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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호돌이3
호탕한호돌이321.09.10

자동차사고 대물관련 보험처리 요령

얼마전 자동차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프로로 인정하여, 대물번호는 받았으나, 파손부위가 경미하여서 미수선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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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선의 경우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대물 보상이 되지 않으나 스크레치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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