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후 사고시 사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어떤화물차의 사고유발로 인해 앞차를 때려박았습니다.
(우선 제 과실 100이고 사고유발차량과 별도로 과실비율 따지는중 )
이 상황에서 앞차 입장에선 제가 때려박았으니.. 저희쪽에 청구를 하고있는 입장인데, 대물은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다만, 상대차 전손처리로 인해 상대차량 차량가액으로만 보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피해자가 되게 억울해 하는 상황). 그리고 대인은 제가 책임보험 내 한도가 120 이다 보니 경찰쪽에서 연락이와 개인합의를 안보면 처벌(벌금)대상이린고 합의를 보라합니다. 상대차주와 연락한결과 차량에대한 개인합의금만 200만원, 그리고 현재 상대측에서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취하까지 해줬을시 다합쳐서 최쇠 300은 받아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1.어찌됬든 개인합의금 300이면 상대방에서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 있는것도 구상권 청구가 저에게 안들어오게 취하한다는건데, 합의금을 줄시에 취하한다는 각서증이라도 받아야 되는건가요 ? 받아놓고 계속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합의없이 벌금내고, 구상권청구까지 당했을시엔 합의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까요?
3.상대방 보험측에서 구상권청구할때의 대략적인 금액과..
그사람이 무보험상해를 중단안하고 1년 2년 넘게 계속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사고유발차량 (화물차)와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는데
화물차쪽에서 과실비율이 나온만큼 제 차량(폐차예정)의 대한 보상과 제가 지출한 개인합의금도 화물차 과실비운만큼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어찌됬든 개인합의금 300이면 상대방에서 무보험상해로 치료받고 있는것도 구상권 청구가 저에게 안들어오게 취하한다는건데, 합의금을 줄시에 취하한다는 각서증이라도 받아야 되는건가요 ? 받아놓고 계속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 이는 합의시 대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포함임을 명기하고 무보험차상해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해당 보험사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알린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2.합의없이 벌금내고, 구상권청구까지 당했을시엔 합의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까요?
: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오래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3.상대방 보험측에서 구상권청구할때의 대략적인 금액과..
그사람이 무보험상해를 중단안하고 1년 2년 넘게 계속 치료를 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이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소득, 상대방의 치료방법, 치료기간, 발생치료비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여 알수는 없으며,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할수 있습니다.
4.사고유발차량 (화물차)와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는데
화물차쪽에서 과실비율이 나온만큼 제 차량(폐차예정)의 대한 보상과 제가 지출한 개인합의금도 화물차 과실비운만큼 받을수있는건가요?
: 님의 차량에 대한 보상은 과실비율만큼 받으면 되나,
개인적으로 한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분담하기 때문에 형사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분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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