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업체 계약 할 경우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외주업체와 컨택이 되었는데요.
당장 일을 받는게 아니고 해당 외주업체에서 올해동안 다른 기업에 제 포폴을 배포하여 일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비밀유지계약서만 작성 하고 아직 일을 제안받거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프리랜서 창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수급중에 창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일을 시작할 경우에 1달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계획서 작성 등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위처럼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고 당장 노동을 제공할게 없는 계약도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해당 업체와 계약을 끊는다면(아직 아무 제안도 없었고 근로사실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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