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업체 계약 할 경우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외주업체와 컨택이 되었는데요.
당장 일을 받는게 아니고 해당 외주업체에서 올해동안 다른 기업에 제 포폴을 배포하여 일이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비밀유지계약서만 작성 하고 아직 일을 제안받거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프리랜서 창업? 쪽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수급중에 창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일을 시작할 경우에 1달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계획서 작성 등등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위처럼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하고 당장 노동을 제공할게 없는 계약도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해당 업체와 계약을 끊는다면(아직 아무 제안도 없었고 근로사실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아직 해당 업체에 근로 제공을 한 것이라거나 고객에 대해서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할 취업의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로부터 일이 있을 경우 근로의 기회를 소개받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는 계약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해당 외주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외주업체와의 계약해지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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