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지원되며,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을 이용한 후, 이사를 하여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의 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이나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 구입 시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세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내규나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은행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실행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산하여 LTV(Loan to Value)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