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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모던한꽃무지3224.04.22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중간에 이사할 경우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특례전세대출 중간에 이사할 경우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올해 1번 이용하고 만약 내년에 다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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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전세대출중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고 상환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물 변경을 하는게 맞을듯보입니다. 즉, 특례전세대출을 받고 있는중 신규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목적물 변경에는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목적물 변경을 통해 대출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중 담보대출을 받을수는 있지만 전세대출로 인한 한도가 제한이 될수 잇으므로 전세대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지원되며,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을 이용한 후, 이사를 하여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다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의 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이나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 구입 시 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세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내규나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은행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실행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산하여 LTV(Loan to Value)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출을 상환하고 받으면 모를까 중복으로는 받을수는 없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심사를 받아봐야 알기때문에, 그때가서 대출상담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