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기 대행 견적서가 왔는데, 세금 중 신탁등기말소 및 금지사항말소(건물) (토지) 둘다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천원대라 큰 금액은 아닌데, 원래 아파트를 파는 쪽이 부담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시공사에서 공사비 대출을 위해 신탁사에 위탁하고 신탁등기한 건데 입주민(매수인)이 내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위해 대출한 금액이기도 하지만 매수자, 분양자들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이기도 합니다. 매수자 입주민이 부담하고요. 일반시중은행 말소등기는
건당 5만원 ~ 7만원정도 비용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