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아파트 법무사통해서 등기하는데 신탁등기말소변경 비용 입주민이 내는거 맞나요?
법무사 등기 대행 견적서가 왔는데, 세금 중 신탁등기말소 및 금지사항말소(건물) (토지) 둘다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천원대라 큰 금액은 아닌데, 원래 아파트를 파는 쪽이 부담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시공사에서 공사비 대출을 위해 신탁사에 위탁하고 신탁등기한 건데 입주민(매수인)이 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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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위해 대출한 금액이기도 하지만 매수자, 분양자들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이기도 합니다. 매수자 입주민이 부담하고요. 일반시중은행 말소등기는
건당 5만원 ~ 7만원정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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